노선영측 "김보름보다 4년선배, 폭언 있었어도 소멸시효 완성"
작성자 억만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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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 출전한 노선영과 김보름. /사진=김창현 기자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0일 오전 11시30분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김보름 측 변호인은 "올림픽 당시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김보름 선수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뿐만 아니라 노선영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선영이 장기간 가혹행위를 했다"며 "따라서 위자료 1억원, 모델 파기 계약료 3억원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하며 병원비는 추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선영 측 변호인은 "노선영 선수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다"며 "노선영 역시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반박했다.

노선영이 오히려 김보름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노선영)는 원고(김보름)의 대학 4년 선배이며 폭언이 있었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불법행위라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이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http://n.news.naver.com/sports/general/article/008/00045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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