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 전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며 지분을 팔도록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방시혁 의장 측이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IPO 후 방시혁 의장이 정산받은 돈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韓자산은 팔고 美투자는 늘리는 GM, 커지는 한국GM 철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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